파주와동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1. 개방 원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파주와동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연수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으로서 ① 평일 - 07:00 ~ 08:00, 16:30~18:00 ② 공휴일과 일요일은 – 07:00 ~ 18:00 제6조(사용요금)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면제 등에 대하여는「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 조례 제22조 ⑥항 1호(전액면제)의 대상에 경기도 소재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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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시 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일반 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시청각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체육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잔 디 (인조·천연)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만취자, 소란행위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③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용 수칙 ● 이용자는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방시간(이용 허가시간) 지키기 나.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기 다. 학교 내에서 주차장 외에는 주정차 하지 않기 라.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하지 않기 마. 흡연, 음주 및 화투놀이 등 비교육적인 행위 하지 않기 바. 앰프, 녹음기 등 휴대용 방송기기 사용을 삼가기 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기 아. 단체 이용 시 7일전에 신청하기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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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와동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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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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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주와동초 교육행정실에 사용 7일전에 제출. (신청서는 교육행정실에 비치 또는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교교육과정 및 기존시설사용신청현황을 고려 후 익일까지 이용여부 통보 |
시설 사용전 사용료 입금 |
시설 사용일에는 파주와동초 숙직자에게 입·퇴시를 알린 후 시설 사용 |
3. 궁금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031-946-2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