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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및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pr 25, 2022
조회수
2721
URL복사

 

불법찬조금 모금 조성·근절

 

 

파주와동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운동회, 주제별 체험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불법찬조금 신고

파주와동초등학교 행정실(☏031-946-267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031-940-7293)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85)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파주와동초등학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로 2015. 3. 28. 제정ㆍ공포되어 2016. 9. 28. 시행

목적 :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

 

 

 

NEW 청렴문화 조성

 

학교 안심하고 방문하기학교 안심하고 방문하기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 걱정 없이 학부모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 전개

 

불필요한 선물 등을 주고받는 문화의 근절

인사철, 스승의 날, 명절 선물, 신규교사 떡 돌리기 등 관행으로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근절하여, 금품 수수 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관계 지양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사적 접촉 등을 지양하여 부정청탁 및 금지된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

 

벌칙 유형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 징계 가능

- 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자를 위한 부정청탁하는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액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를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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