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 모금 조성·근절 |
|
파주와동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운동회, 주제별 체험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
비고 |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
|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불법찬조금 신고
파주와동초등학교 행정실(☏031-946-267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031-940-7293)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85)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
파주와동초등학교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로 2015. 3. 28. 제정ㆍ공포되어 2016. 9. 28. 시행
▶ 목적 :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
□ NEW 청렴문화 조성
▶ 학교 안심하고 방문하기학교 안심하고 방문하기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 걱정 없이 학부모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 전개
▶ 불필요한 선물 등을 주고받는 문화의 근절
선인사철, 스승의 날, 명절 선물, 신규교사 떡 돌리기 등 관행으로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근절하여, 금품 수수 금지 위반행위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관계 지양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사적 접촉 등을 지양하여 부정청탁 및 금지된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
□ 벌칙 유형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부정 청탁 금지 |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하는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 등 수수 금지 |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액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를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기타 |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양식)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관리자 | Mar 3, 2023 | 179 | |
공지 | 202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 출결처리 방안 안내 | 관리자 | Mar 3, 2023 | 196 | |
공지 |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및 교환학습 양식 | 관리자 | Mar 3, 2023 | 261 | |
공지 | 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 관리자 | Mar 3, 2023 | 245 | |
공지 | 2023학년도 학년별 학급 배정 및 교실 배치도 안내 | 관리자 | Feb 24, 2023 | 744 | |
공지 | 교과서 목록 안내 | 관리자 | Feb 14, 2023 | 498 | |
공지 | 취학 유예 및 취학 면제 안내 | 파주와동초 | Oct 5, 2022 | 1344 | |
공지 | 불법찬조금 근절및 청탁금지법 안내 | 관리자 | Apr 25, 2022 | 2721 | |
공지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 파주와동초 | Apr 4, 2022 | 3224 | |
1861 | 선행교육 예방 정책 및 선행학습 예방 연수자료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21, 2023 | 79 | |
1860 | <의정부교육도서관>2023년도 상반기 어린이 독서회 참가 모집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21, 2023 | 68 | |
1859 | 파주와동초등학교 리코더 전문 강사 모집 공고(변경) | 파주와동초 | Mar 20, 2023 | 102 | |
1858 | 새싹 동요제 참가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20, 2023 | 93 | |
1857 | 2023년 안견문화제 전국청소년미술공모전 모집 요강 공고 | 파주와동초 | Mar 20, 2023 | 113 | |
1856 | 2023학년도 예술드림 거점학교 거점 오케스트라 신청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20, 2023 | 147 | |
1855 |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 파주와동초 | Mar 16, 2023 | 119 | |
1854 | 2023년 제2기 학생 온라인(ZOOM)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16, 2023 | 112 | |
1853 | 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장관 및 교육감 표창에 대한 교육주체 추천 안내 | 파주와동초 | Mar 16, 2023 | 121 | |
1852 | 파주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파주와동초 | Mar 16, 2023 | 127 |
본 게시판은 공개용 게시판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게시물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본 게시판에 등록된 사진, 영상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삭제를 원하는 경우 파주와동초등학교 교무실 031-946-286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