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 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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